사회 사회일반

'난방 열사' 김부선 대법원서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난방 열사’ 배우 김부선(57)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김 박상옥 대법관)는 6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이웃 주민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9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다른 주민 A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민 B씨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김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번 판결로 지난해 11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다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 다시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