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3개월간 무고사범 22건 적발

15건 기소..."허위 고소·고발 엄벌"

음주 과정에서 여성 산악회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3명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항고했다가 허위 고소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며 오히려 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고소·고발을 일삼은 무고 사범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최근 3개월간 항고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무고 혐의 2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5건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애초 수사를 담당했던 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잘못된 고소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뒤에도 항고까지 해 피고소인에게 정신·경제적 피해를 준데다 사법 기능까지 저하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실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도 자신이 맞았다고 고소한 B씨는 검찰이 새로운 목격자를 확보해 무고 혐의를 입증하면서 구약식 기소됐다. 택시회사와 주유소를 운영하는 80세 재력가 C씨는 동거하던 여성들을 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소를 일삼고 이를 도와주지 않은 직원을 해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 기소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번 무고 사범 기소는 복심수사의 일환”이라며 “법을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고 사범을 적극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심수사는 사건 관계인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고검이 법원의 2심처럼 살펴 직접 재수사하는 것이다. 지난해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자체 개혁안으로 시행됐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