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용도外 사용 막는다"...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 감독 강화

은행권과 공동TF 만들고 8월 시행 예정

금융 당국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오는 8월부터 개정된 ‘자금용도 외 사후점검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우려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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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대출금액이나 점검기준을 개정,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건당 2억원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일 경우 유용 여부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지난해 취급한 자영업자 대출의 92.5%가 점검되지 않았다.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보면 타행대환·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등 11가지 항목에 대해 점검생략이 가능했다.

사후점검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차주가 재량으로 은행 영업점에 ‘대출금사용내역표’ 등을 증빙자료를 냈던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출 후 6개월 내 현장 점검이 필수였던 은행 영업점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바꿔 영업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용도 외 유용 시 따르는 조치를 영업점이 차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 외 사후점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만들고 8월부터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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