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혐의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며 “가해자들이 살인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A씨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은 A씨가 여러 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며 집단 폭행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박씨 일행 일부가 돌을 든 사실은 확인됐으나 누워있는 A씨를 돌로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으로 내리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수의 여론은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살려달라’는데 계속 때린 게 살인미수 아니고 뭐냐”, “재수사해라”, “정말 사람이 죽을 뻔 했다”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다.
한편 박모씨 일행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도로가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