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친구에게 욕설한 고교생 사회봉사 처분 지나쳐"

학교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동급생에게 모욕적 언사와 함께 욕설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동급생에게 모욕적 언사와 함께 욕설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동급생에게 욕설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이모(18)군이 학교를 상대로 사회봉사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군은 지난해 6월 교실에서 동급생 정모군에게 네가 매일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게 짜증이 난다, 왕따 당하고 싶느냐 등 모욕적인 말과 함께 욕설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이군은 사회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3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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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은 행위에 비해 지나치다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더라도 이 사안이 사회봉사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려면 심각·지속·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에 대한 판정점수가 7∼9점이어야 하는데 발생 경위, 원고와 피해 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점수가 7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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