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콩고공화국에 또 에볼라 발생…"박쥐·영장류 접촉금지"

질본 “귀국 후 21일 내 발열 등 생기면 신고해야”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또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연합뉴스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또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연합뉴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검역당국은 에볼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DR콩고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WHO(세계보건기구)는 8일 DR콩고 북서부 에콰테르(Equateur)주 비코로(Bikoro)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DR콩고에는 과거 8차례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보고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평균 8∼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복통과 함께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된 동물 섭취와 체액 접촉,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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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생지역 방문 시 박쥐나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영장류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말아야 한다. 의심환자와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DR콩고 방문객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귀국 시에 게이트에서 개인별 발열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게 할 예정이다.

귀국 후 21일 이내에 발열과 복통 등 증상이 생기면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해당 입국자 정보를 공유한다. 또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관 현장출동, 확진환자 발생 시 즉각대응팀 투입을 준비하고, 확진 검사를 위해 생물안전실험실(Biosafety Level 4, BL4)을 운용할 계획이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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