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여의도메신저]정보공개 또 줄인 금투협, 왜?

펀드매니저 경력·운용상품 등

시장교란 등 이유로 제공 중단

포트폴리오 실시간 공개도 반대

당국 확대 추세와 거꾸로 행보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펀드 정보의 범위를 축소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및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추세지만 금융투자협회는 시장 교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펀드매니저가 현재 근무하는 운용사와 3년 이내 운용 정보 외에는 정보 공개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제공해온 펀드매니저의 총 경력, 현 소속사 근무기간, 과거 회사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다. 펀드매니저의 정보는 펀드 거래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만 금투협의 정보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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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정보 공개범위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업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펀드별 포트폴리오도 1~2개월 전 시점에서 상위 10종목만 공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3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운용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발송하지만 형식적인 보고서가 대부분이라 투자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미국만 해도 6개월 이내 전체 포트폴리오 투자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정확한 투자 판단을 위해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빠르고 폭넓은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금투협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힘들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종목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취합하며 실시간 정보 공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금투협은 “펀드 내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경우 매매가 이뤄지거나 운용사의 전략이 드러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금투협은 펀드평가사들에도 협회를 통해 정보를 받아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투협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협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투자자들의 알 권리보다 추종매매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박시진·권용민기자 see1205@sedaily.com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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