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동휠·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리면 불법…운전면허 있어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차도 주행만 가능

지자체 자전거도로 주행 단속강화 '과태료 4만원'

자전거도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지자체들은 오는 9월 하순부터 단속에 나설 생각이다./연합뉴스자전거도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지자체들은 오는 9월 하순부터 단속에 나설 생각이다./연합뉴스



최근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인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게다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한 교통수단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경기도 안산의 자전거도로에서 20대 청년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와 부딪혔고 출동한 경찰에게 입건됐다. 이 청년은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해 8월 경기 이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고급 외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청년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요즘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를 떠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량으로 간주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일반 도로는 물론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역시 자전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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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충북 청주에서 법 개정 전 차량에 포함됐던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한 시민이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이런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퍼스널 모빌리티를 일반 자전거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이기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오히려 자전거도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라는 지침이 지자체에 내려졌다. 지자체들은 오는 9월 하순부터 단속에 나설 생각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청주시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운행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자전거도로 진입로에 설치할 계획이지만 위반자들을 단속할 방법이 없어 걱정이다. 한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게 쉽지 않다며 “단속 실효성을 고민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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