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3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받았던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다.
다만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천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법질서는 적정한 검찰권과 사법권 행사에 따라 좌우되며, 검사의 지위에는 고도의 높은 도덕성을 지닐 의무가 있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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