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유모(37)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조모(44)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유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씨가 약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선배 조씨를 만나러 간 뒤에 사라졌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조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이 탄 차량이 포천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기까지의 동선을 분석했고, 차량이 오래 멈춘 곳 주변을 수색한 끝에 지난 7일 포천의 한 공원묘원 인근에서 암매장된 유씨 시신을 발견했다. 그 사이 조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추적, 9일 광주광역시에서 그를 체포했다.
부검의는 유씨 시신에 대해 ‘머리 뒤쪽을 둔기로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차 소견을 냈다. 시신 인근에서는 유씨의 가방·휴대전화 등 소지품과 함께 30㎝ 길이 철봉도 발견됐다. 경찰은 철봉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조씨는 체포된 이후 혐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