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 무효로 6·13지방선거때 제천·단양 재선거

공무원 재직 중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연합뉴스공무원 재직 중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연합뉴스



공무원 재직 중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을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구민들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와 당시 지역사회의 분위기,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권 의원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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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에서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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