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시호 "죄가 너무 크지만 아들과 살 기회 달라" 선처 호소

김종 전 차관도 유죄 모두 인정

검찰 '플리바게닝' 적용

장씨에 1심 형량보다 1년 적은 1년6개월 구형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사진)씨가 항소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장씨는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해달라는 것이 양심 없는 일이란 것을 잘 알지만, 나는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며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장씨는 이모인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그는 검찰과 특별검사팀에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취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플리바게닝(수사 협조자에게 가벼운 죄목을 붙이거나 형을 낮춰주는 거래 방식)’을 적용해 장씨에게 1년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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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피고인은 사건이 마무리되면 아들과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생활할 것”이라며 “자숙하며 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유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전 차관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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