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후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탄핵 관련 법안을 내놓는 것이 시기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시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고 △탄핵심판 선고기한을 축소(180일→120일)하며 △탄핵심판 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 퇴임 시에도 심판절차를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해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해 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한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의 심판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정 공백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탄핵심판 결정 전 대통령의 퇴임 시’의 상황에도 심판 절차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자의에 의한 퇴임과 법적 심판에 따른 파면은 그 효력과 의미가 다른 만큼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빈틈을 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