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지난 4월초 4억8,000만달러의 관세보복 조치를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18.2.7 발효)가 WTO 협정을 위배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지난 2월 7일 발효된 바 있다.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120만대 쿼터 내에서 관세를 20% 부과하고,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년 차에는 120만대 이하18%·초과 45%, 3년 차엔 120만대 이하 16%·초과 40%의 관세가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부품의 경우에도 1년 차엔 5만개 초과 물량엔 50%, 2년 차엔 7만개 초과 물량에 45%, 3년 차엔 9만개 이상에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태양광 셀은 2.5GW 초과에 대해서 1~4년차별로 30·25·20·15%, 태양광 모듈엔 쿼터 없이 1년부터 4년차까지 30·25·20·15% 관세가 차례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4월 6일 미국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양허정지(보복관세)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양허 정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산업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도록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할 계획이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