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제소

관세보복 조치 신청 한달만에

1515A08 세탁기 수출 변화 비교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지난 4월초 4억8,000만달러의 관세보복 조치를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 요청서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WTO 사무국에 이를 통보했다.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는 지난 2월 7일 발효된 바 있다.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120만대 쿼터 내에서 관세를 20% 부과하고,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년차부터는 120만대 이하18%·초과 45%, 3년차엔 120만대 이하 16%·초과 40%의 관세가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부품의 경우에도 첫 1년엔 5만개 초과 물량엔 50%, 2년차엔 7만개 초과 물량에 45%, 그 이후엔 9만개 이상에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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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셀은 2.5GW 초과에 대해서 1~4년차별로 30·25·20·15%, 태양광 모듈은 쿼터 없이 1년부터 4년차까지 30·25·20·15% 관세가 차례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 발표 이후 2월 1일 양자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미국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양허정지(보복관세)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제소로 우리 정부가 WTO서 승소할 경우가 보복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WTO 분쟁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리 정부가 보복관세 신청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미국 세이프가드는 세탁기가 3년, 태양광 셀·모듈은 4년간 각각 시행된다.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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