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영세중기업체 "하도급법 개정됐지만…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활성화 필요"

영세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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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 대상 확대 등 하도급법이 개정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개정됐다. 하지만 조정 신청의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개정 하도급법 시행 전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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