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H-2 사증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기술교육은 법무부가 일정 기간 기술을 교육받는다는 조건으로 H-2 비자를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취업을 위해 단기방문비자(C-3-8)로 입국한 중국 동포들은 국내 교육기관에서 제빵·원예·미용 등 기술을 선택해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3년 기간의 H-2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기술교육 의무를 없애는 데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재외공관에서 H-2 비자를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직접 발급할 계획이다. 대신 입국 후 국내 적응을 지원하고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다. H-2 비자를 보유한 동포들의 체류 규모는 30만3,000명으로 법무부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산추첨 등을 통해 전체 인원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이 기술교육 폐지 등 H-2 비자 발급 지침에 메스를 댄 것은 해마다 신청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의 경우 H-2 비자가 기술교육 이수 없이도 발급되는 등 형평성 부분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한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추첨 방식까지 도입했던 기술교육은 최근 몇 년간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의 70%가량에 이르는 등 수요가 크게 줄었다”며 “기술교육이 유예기간 이후 사라질 경우 중국 동포들은 국내 취업이 한층 쉬워지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지급해야 했던 학원비 등 부담도 덜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