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진실성위는 최근 김 부총리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문에서 “인용 부분마다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일괄 인용 방식을 취함으로써 본교 연구윤리지침의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며 “(논문 작성 시기인) 1982년 당시의 논문 심사기준에 의해도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에서는 김 부총리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1982년 김 부총리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을 당시 논문 중 136군데에서 인용 표시 없이 다른 논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진실성위는 지난해 10월 김 부총리 논문에 대한 본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당시 학계 관행 등을 들며 표절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날 진실성위의 결과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부정행위는 진실성위도 아니라고 했다”며 “부적절 행위는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의 제반 상황 감안할 때 매우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진동영·서종갑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