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대기업·재산가 50곳 해외탈세 등 세무조사

국세청, 文 "근절" 지시에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탈세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에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포함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유형은 △자녀 기업 부당지원 △기업 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편법증여 △변칙 자본거래 △기업 자금 사익 편취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대기업 사주 일가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대기업 기준은 매출 1,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30여곳이 대상에 들어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명도가 있는 100대 기업이 들어 있다”며 “탈세 혐의 금액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많게는 1,000억원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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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생활형 적폐 청산에 나선 만큼 세무조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대표적 반사회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탈루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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