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 재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 주거용 오피스텔 안에 대마 약 300주를 재배하면서 88회에 걸쳐 약 1억2,000만원 상당(813g)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도심 오피스텔 15층에 약 150㎡ 규모의 실내 생육시설을 갖추고 수경재배 방식으로 대마를 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차폐하고, 자동 타이머가 설정된 조명과 커튼, 수로를 갖추는 등 전문 시설을 갖췄다”고 전했다.
이들은 ‘딥 웹’이라고 불리는 일반적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고 추적이 힘든 비밀 웹사이트에 대마 판매 글을 올리고 유튜브나 트위터 등에도 버젓이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찾았다. 판매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받아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고,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대마를 전달했다.
이들은 마약류 거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던 당국의 추적에 결국 꼬리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마약류 판매를 광고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이를 단서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