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닛산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1차 공판에서 한국닛산 현직 관계자의 변호인은 “서류 위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검찰이 영어와 일본어로 된 증거서류의 번역본을 제공하면 검토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변 부장판사는 검찰에 서류를 번역하도록 한 뒤, 두 달 후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 정리했다.
지난해 환경부와 국토부는 한국닛산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피니티 Q50’과 ‘캐시카이’ 등 2개 차종의 시험 성적 인증서류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법인과 전·현직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닛산 법인을 압수수색해 수사하던 중 인증 대상이 아닌 다른 자동차의 성적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고, 법인과 전·현직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다만 이미 일본으로 귀국한 기쿠치 다케히코 전 한국닛산 사장은 기소중지했다.
현직 임직원과 달리 함께 기소된 한국닛산 전직 임직원 측은 일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