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돼 징계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선거 후보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엄연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철마다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줄지 않고 있다.
18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광역 시·도에 조사팀을 파견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에 나섰다. 감사원도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세세히 살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최근 충북도청 공무원 여러명이 특정 후보의 SNS 글과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드러났고 다른 시·도에서도 공무원들이 비슷한 이유로 적발돼 행안부 조사를 받고 있다.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해당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SNS상 ‘친구’ 관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노출된다. 이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 관련 게시물에 응원하는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도 모두 위법이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특정 후보가 SNS에 올린 글 내용에 공감해 ‘좋아요’를 눌렀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게시물을 눈으로 보기만 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좋아요’를 누른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내지만 횟수가 많거나 댓글을 달면 선거에 깊이 관여한 행위라고 판단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을 내린다.
도 관계자는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선거철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