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분식회계 아니라던 삼성바이오에 힘 실리나

바이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서신

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까지 확보

2차 감리위 영향 여부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신을 17일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공시에 따르면 바이오젠은 서신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니 대상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령한 서신의 공시 여부를 바이오젠과 협의하느라 하루 늦게 외부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콜옵션 행사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제약사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6.4%, 바이오젠이 5.4%씩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중 약 44.6%를 가져갈 수 있다.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1주까지 확보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두 회사는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2%를 갖지 않으면 누구도 이사회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2,905억원)에서 공정가액(4조8,806억원)으로 변경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이 허가권에 진입하는 등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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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변경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 회계기준을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확인되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2차 감리위원회 회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감리위가 열린 날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서신을 보낸 것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한 억측이 많아 회사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한 건 사실이라며 “이미 바이오젠이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준비사항 착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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