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할 이유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안 검사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 한 기억이 없고, 관련 소문을 들은 적도 없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인사보복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은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 성립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며 “증거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사회·역사적인 의미,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