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후우울증 시달리다 한 달 된 딸 살해…항소심서 징역 4년

재판부 “산후우울증 앓았어도 의사결정 미약한 상태로 보기 힘들어”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다 생후 한 달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산후우울증에 시달리다 생후 한 달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다 생후 한 달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0시께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3시간가량 계속해서 울자 화가 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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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바랐다. A씨의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도 선처를 거듭 탄원했으나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을 앓았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해 심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극도의 불안감 속에 순간 자제력을 잃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족들의 선처 탄원이나 산후우울증 등은 원심 양형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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