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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차 지배구조 의결권 외부에 맡긴다

투자위, 의결권행사전문위 넘기기로 의결...8명 학자로 구성

키움자산운용 트러스톤에 이어 두 번째로 찬성 결정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찬반의결권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8일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결권전문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012330)현대글로비스(086280) 간 분할 후 합병안에 대해 찬성·반대·중립·기권 중 입장을 정해야 한다.

지난달 12일 기준 현대모비스의 지분은 기아자동차 16.9%, 정몽구 회장 7.0%, 현대제철 5.7%, 현대글로비스 0.7%, 국민연금 9.8%, 외국인 48.6%, 기관·개인 8.7%, 자사주 2.7%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연금은 2대 주주로서 키를 쥐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하거나 의결권전문위가 요구하면 전문위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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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의 분석자료와 의결권 자문사인 기업지배구조원의 자료를 기초로 위원별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토론한 뒤 표결로 결정한다. 현대모비스 등의 주주였거나 최근 3년간 법률·회계·경영자문을 했다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의결권전문위원들은 국민연금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만큼 합병 이유와 목적,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따져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자문을 받는 기업지배구조원을 비롯해 세계 양대 의결권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국내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대신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반대를 권고했다.

반면 트러스톤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은 분할합병 방안에 찬성했다. 국민연금 전문위의 일부 인사도 부채를 동원해 단기간 투자차익을 노리는 해외 헤지펀드와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은 판단이 달라야 하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모두 들고 있는 국민연금은 찬성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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