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옆사람 골프채에 맞아 시력장애…“골프연습장 배상책임” 판결

법원, “제자리서 스윙한 회원은 과실 없어”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A씨는 타석과 타석 사이에 있는 기둥 부근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기둥에는 타석 예약시간 등을 표시하는 흰색 보드가 붙어 있었다. A씨는 타석을 떠나기 전 이 보드에 이용 시간 등을 적은 뒤 코치들과 눈인사를 하며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골프채에 맞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시력저하 등 시력장애가 생기자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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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연습장은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며 “연습장이 타석과 보드 사이에 경계가 될만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타석과 부대시설물 사이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습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억5,000여만원을 골프장과 보험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당시 보드 쪽을 등지고 연습하던 B씨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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