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경찰청장 “몰카,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으로 공정하게 수사”

靑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여가부 장관 “고통받는 여성들 여전히 많아 송구”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이철성 경찰청장. /청와대 페이스북 캡쳐‘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이철성 경찰청장. /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이철성 경찰청장이 몰래카메라 성범죄 사건에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21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여성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성별과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 되고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약 40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 청장은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안에 떨며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 당시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됐을 뿐, 피해자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도 이례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가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다”며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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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여성차별, 남성우월주의 문화를 뿌리 뽑도록 경찰이 잘하겠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어떠한 폭력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답변에 나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아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몰카 영상의 경우) 피해 촬영물 삭제비용을 정부가 무료지원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겠다. 이는 정부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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