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제식구 감싸기'..'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홍문종, 경민학원 공금 횡령 혐의

염동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법원, 권성동도 체포동의서 檢 송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부결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드루킹’ 특검과 2018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과 함께 이들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했지만 체포동의안 처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홍문종 의원은 재석의원 275명중 반대141표, 찬성129표, 기권2표, 무효3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염동열 의원도 275명 재석의원 가운데 반대 172표, 찬성 98표, 기권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고, 염동열 의원도 강원랜드(035250)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강원랜드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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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속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일과 11일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본회의 때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여부가 결정됐다.

체포동의안은 자동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과거에는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못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자동으로 부결된 것으로 간주 돼 의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무산됐고 이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방탄국회 방지법 개정안이 첫 적용된 이번엔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처리됐다. 국회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무산시켜 동료 의원에 대한 구속을 막아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첫 사례였지만 제 식구 감싸기는 표결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19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옛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번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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