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회원 A씨가 다른 회원 B씨의 골프채에 맞아 시력장애를 얻게 됐다며 골프연습장과 보험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는 A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1억5,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시력저하장애를 얻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연습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점을 고려해 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에서 스윙할 때 타인이 접근하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