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옆사람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부상...법원 "가해자 아닌 연습장 배상책임"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회원이 다칠 경우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골프연습장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회원 A씨가 다른 회원 B씨의 골프채에 맞아 시력장애를 얻게 됐다며 골프연습장과 보험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는 A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1억5,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시력저하장애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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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연습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점을 고려해 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에서 스윙할 때 타인이 접근하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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