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처리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특검 세부 내용과 추경 심사 지연으로 두 차례 본회의 일정일 미뤘다.
특검법안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명칭으로 하며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하기로 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 30일 연장)이다.
추경 역시 예결위 의결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다. 감액과 증액 규모는 각각 3,984억원, 3,766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