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해야"

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을 열고 국회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을 열고 국회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산입범위 확대 법안은 정기상여금 포함을 기본으로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최악의 개악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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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집회 금지 장소인 국회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일부는 국회 내로 진입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고 방송을 통해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 시위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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