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코스닥 상장사인 테스(095610)에 대해 23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공시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정규시장과 시간 외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