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광주에서 5·18 명예훼손 재판 못 받겠다"

고령·건강문제 사유로 서울로 이송 신청

사유 인정 안되면 28일 광주지법서 예정대로 재판

회고록서 故 조비오 신부 5·18 헬기사격 목격 부정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재판을 서울에서 받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 이송 사유는 고령과 건강 문제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신청 사유를 검토해 이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전 전 대통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은 연기되고 재판부도 재배당된다. 전 전 대통령은 당초 이달 28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심리는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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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이송 요청이 전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 조사 단계서부터 지극히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송 신청을 냈다가 취하한 것을 비롯해 광주지검의 두 차례 소환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광주에서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전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라서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28일 재판도 연기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시 재판부는 소환장 발부는 물론 강제 구인도 고려할 수 가능성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 ‘전두환 회고’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고, 목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조 신부의 유족들은 지난해 4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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