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도권 내 창업땐 법인세 50%↓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청년도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 청년에게 3년간 소득세 70%를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면율은 90%로 올랐고 감면 기간도 5년으로 늘었다. 적용연령 상한도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정부는 당초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다. 소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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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해 다니고 있는 청년의 경우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취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도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만 15~34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도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깎아주기로 했다. 수도권에 창업하는 경우에도 50%를 깎아준다. 지금까지는 15~29세 청년에 대해 최초 창업 후 3년간 75%, 4~5년째에는 50%를 깎아줬는데 감면율을 대폭 높였다. 세제혜택 제외 지역이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이번에는 포함됐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중소기업도 청년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했던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U턴기업·지역특구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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