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고인석 MB 모습' 외부 공개…재판부, 언론촬영 허가

개정선언 전까지 촬영 가능…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한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서울경제DB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서울경제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지난 3월 22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62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이는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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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수갑을 푼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법정 촬영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도 그가 피고인석에 들어서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법정 촬영을 허용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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