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철도공단 지역본부에 신고를 하면 해당본부 안전품질부에서 즉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위험상황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신고한 현장근로자의 개인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현장에서 위험작업 상황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했고 위험요인 제거에 소극적인 현장은 철도공단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영 철도공단 안전품질본부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세이프티 콜(Safety-call)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철도 건설을 위해 현장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