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이자 유명 패션디자이너인 A(49)씨가 만남 목적 앱에서 만난 남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곽형섭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한 모텔에서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께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만남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함께 투약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필로폰을 다량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집안에서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되기도 했다.
곽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