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한약 안전하게 조제되나 검증 '유효기간 3년'

앞으로 한약 조제와 품질관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9월부터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약침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인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 인증 기준을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현재 ‘원외탕전실’은 전국에 98개소가 있다. 앞으로 시행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됐다. 그동안 한약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탕전시설·운영 뿐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평가돼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어 약침과 일반한약에 대한 총 246개 항목 점검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 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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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알려졌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과 현장점검 등을 거쳐 인증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 자율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으로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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