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셜커머스 '갑질' 적발…위메프·쿠팡·티몬 과징금 1억3,000만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3,000만 부과

상품 판매대금 늦게 주고 판촉비용 부담시켜

위메프·쿠팡·티몬 등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위메프·쿠팡·티몬 등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위메프·쿠팡·티몬 등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수년간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다. 23건은 아예 서면을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줘야 한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주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위메프는 이어 작년 1∼3월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2016년 5∼6월에는 ‘할인쿠폰 제공 행사’를 하면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켰다. 사전에 서면약정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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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도 2014년 1월∼2016년 4월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쿠팡은 또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됐다. 티몬 역시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약서면을 줬다. 또 2013년 10월∼2016년 11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그 지연이자 850만원도 주지 않았다.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거래 2,006건 계약기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p 인상했다.

공정위는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세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직전 5개년 동안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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