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인 10명중 9명 “노인기준은 70세이상…연명치료 반대”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17년 4∼11월 전국 65세 이상 1만299명을 대상으로 건강·경제활동·여가사회활동·가치관 등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86.3%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17년 4∼11월 전국 65세 이상 1만299명을 대상으로 건강·경제활동·여가사회활동·가치관 등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86.3%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연합뉴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9명은 노인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인식하며, 암 등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17년 4∼11월 전국 65세 이상 1만299명을 대상으로 건강·경제활동·여가사회활동·가치관 등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86.3%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 세부적인 노인 기준은 ‘70∼74세’(59.4%), ‘75∼79세’(14.8%), ‘80세 이상’(12.1%) 등이었다.


노인들이 인식하는 노인 나이 기준은 대체로 높아지고 있다.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는 인식은 2008년 68.3%에서 2011년 83.7%로 급증했다가 2014년 78.3%로 줄었으나, 2017년 86.3%로 다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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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91.8%의 노인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었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본격 시행되고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2017년)는 2008년, 2011년, 2014년에 이어 네번째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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