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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대에... 강제모금 혐의 집중 신문할 듯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최순실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서 증언대에 오른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101일 만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열리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신 회장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1·2심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1심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씨 측이 입장을 바꿔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함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항소심에서는 최씨 측이 입장을 바꿔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해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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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최씨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 것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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