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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몰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 몰카 범죄 ‘집행유예 2년 진행 중’

문문 몰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 몰카 범죄 ‘집행유예 2년 진행 중’문문 몰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 몰카 범죄 ‘집행유예 2년 진행 중’



‘비행운’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소속사 측은 전속 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 매체는 가수 문문(31·김영신)이 과거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고, 당시 피해 여성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

문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한 제보자에 의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제보자 A 씨는 “문문이 몰카 범죄 혐의가 있다. 현재 사회 분위기에 묻힐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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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문문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즉각 조치에 돌입했다.

한편 소속사 측은 문문 과거 전력을 확인하고 곧바로 전속 계약을 해지했으며 예정된 일정 모두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하우스오브뮤직 제공]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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