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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예원 노출사진 유포범 구속영장 반려 "수사내용 보강 필요"

/사진=양예원 유튜브/사진=양예원 유튜브



인기 유투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강 모(28)씨의 구속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은 ‘수사내용 보강 후 재신청’을 이유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강 모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이에 영장을 보강해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초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예원의 사진 등이 포함된 1000기가바이트(GB) 가량의 음란물을 또 다른 사이트에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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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유튜버 양예원과 배우 지망생 이소윤을 포함해 총 여섯 명으로 늘어났다. 양예원과 이소윤이 합정동 스튜디오 실장 A씨와 촬영자 모집책 B씨를 고소한 이후 두 명의 피해자가 더 나왔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두 명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있어 보강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이르면 다음 주 초 A씨와 B씨를 재소환 할 예정이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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