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인사청탁·뒷돈수수' 고영태, 징역 1년...법정구속

<YONHAP PHOTO-2401> 1심 선고 앞둔 고영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 등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25      seephoto@yna.co.kr/2018-05-25 10:06:3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인천본부세관의 한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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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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