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新예대율 규제, 2020년 1월 적용"

당국, 올 7월서 유예

금융당국이 지난 3월 마련한 은행 신예대율 규제가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은 적극 권장해 CD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채관리 방안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 신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를 2020년 1월로 확정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을 뜻하는 말로 국내 은행들은 이 비율을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대출금이 예수금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가 마련한 신예대율 규제는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15%를 가중해 산정하고 반대로 기업 대출은 1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대출의 가계부채 쏠림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이 규제를 7월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판 예적금 판매를 늘리는 등 공격적인 예수금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당장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분모인 예금을 늘려 규제를 피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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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비상이 걸렸었는데 1년 이상 시간을 벌어 차분히 대응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CD 잔액도 예수금의 1% 한도에서 예수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당국은 2010년 은행 대출을 조이기 위해 CD 잔액을 예수금에서 제외했으나 이후 CD 발행 물량이 급감해 CD금리가 기준지표금리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의 신용 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운영 실태도 점검해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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