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올해 최저 임금인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 상당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아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많이 지급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실질 급여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