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골프장, 노래방도 벤처기업 된다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앞으로 골프장·노래방·미용실 등 18개 업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벤처투자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숙박업·부동산임대업·골프장운영업·미용업·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가운데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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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공포는 지난 1월 말 중기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어떤 업종이든 정보기술(IT)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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