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매체는 국가 신분확인 시스템 법안이 28일 필리핀 상·하원에서 승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필리핀 ID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과 함께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담은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필리핀 통계청이 관리하는 이 신분증은 또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다른 신분증 정보를 포함한다.
필리핀 상·하원을 거쳐 양원 합동회의에서 단일안으로 정리된 이 법안이 이날 승인되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게 된다.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최근 “이 법안은 정부 서비스 전달체계를 향상하려는 두테르테 행정부의 우선 입법 의제 중 하나”라면서 “국회에서 승인되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