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상황에서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립을 보이는 등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마냥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비회기이기 때문에 검찰은 국회 동의 없이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소집되고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1일에도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비난을 자초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